흔히 말하는 자료보존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건강기록부 보존기간이 졸업 후 5년이면 24년 2월 1일에 졸업하면 5년 뒤인 29년 2월 1일까지인가요? 아니면 29년 12월 31일인가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간은 민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즉시로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일 졸업이고 5년간 자료 보존기간이라면 2029년 2월 1일 24시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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