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과 용역회사 관연 질문입니다.
먼저 저는 대기업 사업장안에서 도급사(협력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 입니다.
소사장제? 라고도 하나요?
인력난으로 인하여 얼마전부터 용역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고 연장 발생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용역회사 소속으로 현장근무를 하던 분들과 얘기중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는걸 감지했습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에+연장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한거 같은데....문제가 혹여 생겼을경우
근로자와 용역회사??간 문제라던가 기타부분이 발생했을때
저희 회사에 문제는 없는지요?? 아는 상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왔다면, 최저임금 미지급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불법 파견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 저는 대기업 사업장안에서 도급사(협력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 입니다.소사장제? 라고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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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최저임금에+연장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한거 같은데....문제가 혹여 생겼을경우
근로자와 용역회사??간 문제라던가 기타부분이 발생했을때
저희 회사에 문제는 없는지요?? 아는 상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적법하게 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계산하여 지급한경우
(통상 입찰방식을 통해 수급업또는 수탁업체의 안을 기준으로 산정 , 그에따라 지급)
수급업체와 근로자간의 문제이므로, 위탁 또는 도급업체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수급인(수급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하수급인이지 직상수급인(도급인)이 아닙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의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서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용역회사 소속이고, 용역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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