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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코알라185
새까만코알라185
22.01.17

하도급과 용역회사 관연 질문입니다.

먼저 저는 대기업 사업장안에서 도급사(협력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 입니다.

소사장제? 라고도 하나요?

인력난으로 인하여 얼마전부터 용역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고 연장 발생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용역회사 소속으로 현장근무를 하던 분들과 얘기중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는걸 감지했습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에+연장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한거 같은데....문제가 혹여 생겼을경우

근로자와 용역회사??간 문제라던가 기타부분이 발생했을때

저희 회사에 문제는 없는지요?? 아는 상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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