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 저는 대기업 사업장안에서 도급사(협력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 입니다.
소사장제? 라고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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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최저임금에+연장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한거 같은데....문제가 혹여 생겼을경우
근로자와 용역회사??간 문제라던가 기타부분이 발생했을때
저희 회사에 문제는 없는지요?? 아는 상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적법하게 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계산하여 지급한경우
(통상 입찰방식을 통해 수급업또는 수탁업체의 안을 기준으로 산정 , 그에따라 지급)
수급업체와 근로자간의 문제이므로, 위탁 또는 도급업체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