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아내가 사업주, 남편이 직업군인 이여서 중간중간 휴가 내고 와서 직원 감독 등 하고 있습니다.
11/30 남자 사장님이 매출이 안 좋아 근무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낮추던가 이 조건이 싫으면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 하셔서
제가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자 사장님이 다른 직원한테 제가 12월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업 급여 말씀드렸더니 해주 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 상 지금 취업 자리가 없을뿐 더러 지금 실업급여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이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싫다는식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1. 위로금 안줘서 나 생활이 어려우니 원래 급여 받고 일하겠다고 해도 괜찮은건지?
2. 제가 남자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할때 문제가 없는건지?
3. 직업군인 신고 가능한가요?ㅡ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회사는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의 제한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3. 실제 사업을 본인 명의로 영위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 안줘서 나 생활이 어려우니 원래 급여 받고 일하겠다고 해도 괜찮은건지?
->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고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제가 남자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할때 문제가 없는건지?
-> 합의된 바를 번복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남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직업군인 신고 가능한가요?ㅡㅡ
-> 정확히 어떤 법이나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 부터 따져봐야할 것인데, 경우에 따라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배우자의 일을 돕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문제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