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려한개개비61
화려한개개비6122.08.04

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 고용보험을 가입한 채로 주 20시간미만 초단기근무를 6개월정도 한 뒤에

이직을 하여 주40시간 근무지에서 3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최근 3개월 기준 급여로 책정이 되어 하루 6만원정도를 수급받게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되며,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