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 고용보험을 가입한 채로 주 20시간미만 초단기근무를 6개월정도 한 뒤에
이직을 하여 주40시간 근무지에서 3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최근 3개월 기준 급여로 책정이 되어 하루 6만원정도를 수급받게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되며,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