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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초록레오파드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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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아빠)는 국내생활하고, 자녀들과 부양자(엄마)는 해외에서 생활하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얘기하는 기러기 아빠 입니다. 아빠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녀의 유학을 위해 자녀들과 부양자(엄마)는 해외생활 중입니다. 교육비 (자녀 2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확인사항과 필요서류가 있을지요?

- 자녀는 한국나이로 2024년 기준 초1, 초4가 됩니다. (해외학교의 경우 기준학년이 한국과 달리 7세부터 1학년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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