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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레오파드18124.01.22

근로자(아빠)는 국내생활하고, 자녀들과 부양자(엄마)는 해외에서 생활하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얘기하는 기러기 아빠 입니다. 아빠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녀의 유학을 위해 자녀들과 부양자(엄마)는 해외생활 중입니다. 교육비 (자녀 2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확인사항과 필요서류가 있을지요?

- 자녀는 한국나이로 2024년 기준 초1, 초4가 됩니다. (해외학교의 경우 기준학년이 한국과 달리 7세부터 1학년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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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해외 학교의 교육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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