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얘기하는 기러기 아빠 입니다. 아빠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녀의 유학을 위해 자녀들과 부양자(엄마)는 해외생활 중입니다. 교육비 (자녀 2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확인사항과 필요서류가 있을지요?
- 자녀는 한국나이로 2024년 기준 초1, 초4가 됩니다. (해외학교의 경우 기준학년이 한국과 달리 7세부터 1학년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해외 학교의 교육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