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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베짱이275
조그만베짱이275
21.08.25

사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 달 6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가 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정도 됩니다.

남은 30일을 일용직으로 채울까 하는데,

1.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마지막 근무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하나요?

3. 어떤 경우든 피보험단위기간이 혼재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 이내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가능한가요?

4.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불규칙한 일용직의 평군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일용직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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