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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오릭스133
늠름한오릭스13322.04.12

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인데 채우는 방법

제가 일하던곳에서 150일정도를 하고 계약만료로 끝났는데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울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일 9일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또 4대보험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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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하던곳에서 150일정도를 하고 계약만료로 끝났는데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울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일 9일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또 4대보험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가야하나요?

    -----------------------------------------

    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후 일용직으로 30일 채우셔도 되고(90일 일 안해도 됨, 비자발적 이직은 90일 채워야 함.),

    계약직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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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50정도 근로한 후에 퇴사 후 30일을 일용직으로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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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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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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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되므로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늦추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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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일 9일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4대보험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가야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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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으로 일하시게 되면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 신고가 들어가시게 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동시에 최소 월 8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근무했을 경우 가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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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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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 근로자라고 함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보험만 들어가도 실업급여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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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하던곳에서 150일정도를 하고 계약만료로 끝났는데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울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한달에 10일 미만으로 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1일 9일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또 4대보험이 다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가야하나요?

    월별 10일미만 근로하여야 가능합니다.

    월 3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2개월계약직 근무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만 들어가도 가능하나, 통상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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