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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22.03.31

퇴직(DC)으로 인해 받은 IRP 계좌의 퇴직금을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사유로 중도인출 할때와 해지할 때 세금 비교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3월 중순에 퇴직후, 퇴직연금(DC)을 정산받아 전 회사로부터 IRP 계좌로 입급받았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세금에 보태고자 중도 인출을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전회사에서 설명들은것과 다르게..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세율은 기타소득세 16.5% 로 인출시 세금이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해지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16.5% 세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무주택자의 주택자금, 전세보증금을 사유로 한 중도 인출은 해지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 아닌가요..?

질문 요약:

1.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DC 계좌 잔액을 IRP로 수령시,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도인출' 할때 내는 세금과 '해지' 할때 내는 세금이 동일한지 여부

2. 총 퇴직금이 5000만원일때, 전액 중도인출시, 해지시 동일하게 5000만원×16.5%를 세금으로 내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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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30%)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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