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인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현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현재 확정급여형(DB)으로 최근 주택 매수(무주택 -> 1주택)를 하고 잔금을 치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해당 매매건을 이유로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2. 퇴직시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는데 인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떼나요?
3. 본인은 1주택인 상태에서 무주택자인 배우자(사실혼)의 주택 매입 혹은 임차를 이유로 본인의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4. 이 외에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