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인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현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현재 확정급여형(DB)으로 최근 주택 매수(무주택 -> 1주택)를 하고 잔금을 치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해당 매매건을 이유로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2. 퇴직시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는데 인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떼나요?
3. 본인은 1주택인 상태에서 무주택자인 배우자(사실혼)의 주택 매입 혹은 임차를 이유로 본인의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4. 이 외에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재직 중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후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을 경우에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등으로 주거 목적의 주택을 구비한다는 사유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개별 계좌를 갖지 않고 회사가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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