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았는데, 무주택자 전세금으로 인한 인출고 해지 비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3월 중순에 퇴직후, 퇴직연금(DC)을 정산받아 전 회사로부터 IRP 계좌로 입급받았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세금에 보태고자 중도 인출을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전회사에서 설명들은것과 다르게.. 기타소득세 16.5% 로 인출시 세금이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해지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16.5% 세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무주택자의 주택자금, 전세보증금을 사유로 한 중도 인출은 해지와 동일한 것 아닌가요..?
질문 요약:
1.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DC 계좌 잔액을 IRP로 수령시,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도인출' 할때 내는 세금과 '해지' 할때 내는 세금이 동일한지 여부
2. 총 퇴직금이 5000만원일때, 전액 중도인출시, 해지시 동일하게 5000만원×16.5%를 세금으로 내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DC 계좌 잔액을 IRP로 수령시,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도인출' 할때 내는 세금과 '해지' 할때 내는 세금이 동일한지 여부
중도인출시 퇴직급여액은 퇴직소득세로 산정하며,
그외 부담금및 수익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2. 총 퇴직금이 5000만원일때, 전액 중도인출시, 해지시 동일하게 5000만원×16.5%를 세금으로 내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5000원에서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등 절차를 통하여 계산됩니다.
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16.5 과세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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