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DC 계좌 잔액을 IRP로 수령시,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도인출' 할때 내는 세금과 '해지' 할때 내는 세금이 동일한지 여부
중도인출시 퇴직급여액은 퇴직소득세로 산정하며,
그외 부담금및 수익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2. 총 퇴직금이 5000만원일때, 전액 중도인출시, 해지시 동일하게 5000만원×16.5%를 세금으로 내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5000원에서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등 절차를 통하여 계산됩니다.
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16.5 과세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