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집주인이 보증금 않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몇일 후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요. 이사 당일
집주인이 시설물 확인을 못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해외에 있다 1월 중순쯤 들어온다며 그때 집 상태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이사갈 집
계약금도 송금한 상태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가 곧 중학생이라 배정문제 때문에 이사 당일 날 바로 가서 전입신고 해야 그 주변학교 배정 받거든요.
계약만료는 이미 10월 이었고 계약해지통보는 7월이었습니다. 9월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준다고 하는 바람에 이사할집 취소한 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이사해야 되는데 해외여행가서 집 상태확인 못하니까 자기 여행다녀와서 주겠다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임차인이 손해보고 있어야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시간이 걸리고 신청한 상태에서 보증금 다시 돌려주면 신청 바로 해지 되나요?
그리고 이삿짐센터와 입주청소 다 신청하고 계약금도
다 걸었는데..이사를 가야할지..여기서 버텨야할지..
짐 일부만 놓고 가야할지..걱정입니다. 전입신고를 않하면 이사가서 다닐 아이 학교 배정을 못받습니다ㅠ
그리고 이사갈 집에 들어갈 가전제품, 가구 등 다 이사날짜에 들어오고 비용도 많이 지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집주인은 저희가 8월 말 형사고소 했고 검찰 기소 상태 인데 자기멋데로 안하무인 입니다.
이사 가기전 판결 날줄 알았는데 길어져서 아이때문에 이사를 가야되거든요.ㅠ
저희가 이사할 때 빈집 상태 동영상이랑 사진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내주고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확인을 못하는 것은 임대인 본인의 사정인 것이고, 설사 그런 사정이 있다 해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히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 만큼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이행의 지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집주인이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별손해로서 이 역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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