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거대한코브라229
거대한코브라22923.11.1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나이는 62세 입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집에서 쉴까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처럼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스스로 그만두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나이는 62세 입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집에서 쉴까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65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대상입니다.

    단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정년퇴직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예외사유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