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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멧토끼123
의연한멧토끼123

임대차 측 누수관련 소송진행전입니다.임대공간을 다수가 함께 사용했음을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할까요?

상황설명:

A라는 사업자 대표자 이름으로 공간을 계약했고, 그 안에 6명의 미술작가들이 함께 월세를 나눠 내며 사용하던 중


지난해 12월 임대차 측에서 유지보수의 책임을 이행했음에도 건물내부가 동파되서 누수사건이 발생했고, 바닥에서부터 7센치가량 물에 잠겨 대표자를 제외한 6명의 재산피해액이 몇천단위가 되었습니다.


소송관련 내용을 회의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상의 이름은 대표자 A입니다. 그 외 6명의 재산피해가 생가 부분에서 그 공간을 6명이 함께 사용했고, 따라서 재산피해가 있었음을- A와 6명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2. 1과 연결된 상황으로, 임대인 측에서 우린 A한테만 빌려준 것이기에 그외 6명의 재산피해에 대해 변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지 방법이 있을까요?


* 계약서 상에는 공유 오피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 부동산 측은 여러명이 사용하는지 압니다.

* 임대인 측에서 공유오피스처럼 사용했었던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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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발생시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손해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수리비 상당의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작품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