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측 누수관련 소송진행전입니다.임대공간을 다수가 함께 사용했음을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할까요?
상황설명:
A라는 사업자 대표자 이름으로 공간을 계약했고, 그 안에 6명의 미술작가들이 함께 월세를 나눠 내며 사용하던 중
지난해 12월 임대차 측에서 유지보수의 책임을 이행했음에도 건물내부가 동파되서 누수사건이 발생했고, 바닥에서부터 7센치가량 물에 잠겨 대표자를 제외한 6명의 재산피해액이 몇천단위가 되었습니다.
소송관련 내용을 회의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상의 이름은 대표자 A입니다. 그 외 6명의 재산피해가 생가 부분에서 그 공간을 6명이 함께 사용했고, 따라서 재산피해가 있었음을- A와 6명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2. 1과 연결된 상황으로, 임대인 측에서 우린 A한테만 빌려준 것이기에 그외 6명의 재산피해에 대해 변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지 방법이 있을까요?
* 계약서 상에는 공유 오피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 부동산 측은 여러명이 사용하는지 압니다.
* 임대인 측에서 공유오피스처럼 사용했었던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발생시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손해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수리비 상당의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작품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