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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24.04.01

법인카드 사장님 사용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장님이 점심식대나 저녁에 식대로 사용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골프장이나 미용실에서 사용하신건은 제가 일반전표에 입력시키고있는데

사장님 점심이나 저녁식대, 카페사용건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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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점식 식대 카페는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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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접대 성격의 금액(거래처와의 식사 등)이라면 접대비여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직원과 대표자를 위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위해 썼는지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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