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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

법인카드 사장님 사용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장님이 점심식대나 저녁에 식대로 사용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골프장이나 미용실에서 사용하신건은 제가 일반전표에 입력시키고있는데

사장님 점심이나 저녁식대, 카페사용건들이 많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점식 식대 카페는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접대 성격의 금액(거래처와의 식사 등)이라면 접대비여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직원과 대표자를 위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위해 썼는지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