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디스하이

디스하이

분양형 호텔 비품 파손시 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분양형 호텔 투숙 중
테이블을 파손하였습니다
호텔측은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새상품으로 교체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고
호텔에서 알려준 테이블 공급업체에서는 40 만원을 견적서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위는 약관의 내용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는 가능합니다.

    테이블 등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신품 교체비용이 아닌 감가액을 감안한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양형 호텔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분양 받으신 호텔에 투숙중

    테이블 탁자가 파손되었다는것이지요?

    질문자님 보험중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 여부를 묻는거지요?

    보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