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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이구아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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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3

숙박업소에서 의자가 파손됐다고 배상하라는데요

숙박업소에서 의자가 파손됐다고 연락왔습니다.
퇴실하고 나서 전화와서 의자가 망가졌으니 배상하라고 하시네요.

의자는 수건을 걸어놓은 것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숙박하고 나서 망가진거니 배상해야될 것 같긴한데 배상하는게 맞는건지.

의자 가격이 75000원인데 얼마를 배상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는 사진과 같이 망가진거구요.
의자 판매 업체에 전화해보니 수리비용이랑 배송비가 더 들 거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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