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의자가 파손됐다고 연락왔습니다.퇴실하고 나서 전화와서 의자가 망가졌으니 배상하라고 하시네요.의자는 수건을 걸어놓은 것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숙박하고 나서 망가진거니 배상해야될 것 같긴한데 배상하는게 맞는건지.와의자 가격이 75000원인데 얼마를 배상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자는 사진과 같이 망가진거구요.의자 판매 업체에 전화해보니 수리비용이랑 배송비가 더 들 거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의자가 파손된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수리비용 또는 교환가액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질의자님이 의자를 파손시킨 데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설사,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숙박업소 측과 원만히 협의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신제품이 아니면 정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합의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신상품이 아닌 파손당시의 물건의 가액입니다. 또한 숙박 후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난 것이라면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그것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소 이용 중 의자가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자를 파손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업주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신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중고품 가격 정도를 배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수리비용이 교환비용보다 많이 든다면 교환비용만큼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