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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레아4
행운의레아423.11.20

주차된 차량 발로차서 재물손괴죄 성립여부

얼마전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2일뒤에 차를타려고 확인해보니 오른쪽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져있었습니다.


발로차서 찌그러트린 신발 자국이 남아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주차중 충격감지가 되어 전방 영상이 남아있었으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가격한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찍힌 시간대는 새벽3시~4시 사이였고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시간에 제 차량 측면과 후면, 주변에서 10여분간 술에 취한것 처럼 비틀거리며 어슬렁거린 사람이 찍혀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직접적으로 차량을 파손시킨 장면은 찍히지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차차량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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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증거로 충분히 해당 인물이 차량은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차량이 파손된 형태 등으로 보아서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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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접 발로 차서 손괴한 영상이 없고 손괴를 인정하지도 않는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하여 술을 먹고 과실로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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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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