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놨는데 2일뒤에 차를타려고 확인해보니 오른쪽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져있었습니다.
발로차서 찌그러트린 신발 자국이 남아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주차중 충격감지가 되어 전방 영상이 남아있었으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가격한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찍힌 시간대는 새벽3시~4시 사이였고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시간에 제 차량 측면과 후면, 주변에서 10여분간 술에 취한것 처럼 비틀거리며 어슬렁거린 사람이 찍혀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직접적으로 차량을 파손시킨 장면은 찍히지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차차량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