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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안경곰98
훌륭한안경곰9822.12.21

차대자전거 사고시 자부치(자부상) 보상여부

차 대 자전거 사고 입니다.


제가 자전거 인데요. 이럴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자부상 또는 자부치 라고 부르죠 여기서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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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병원서류를 띄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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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시 자동차로 인한 사고 이기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 됩니다.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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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부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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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 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병원 갓다와서 사고로 인한 부상등급이 나오면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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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담보 중 질문에서의 자부치 담보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고 부상등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상등급(1급~14급)에 해당하면 자부치 담보 조건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가 피해자이어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와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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