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사고 입니다.
제가 자전거 인데요. 이럴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자부상 또는 자부치 라고 부르죠 여기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병원서류를 띄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시 자동차로 인한 사고 이기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장 됩니다.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부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 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병원 갓다와서 사고로 인한 부상등급이 나오면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담보 중 질문에서의 자부치 담보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고 부상등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상등급(1급~14급)에 해당하면 자부치 담보 조건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가 피해자이어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와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