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그 이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29.~2022.12.31.까지를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2023.1.1.시점에서 부여하며, 이후 1년 만근 시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