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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igo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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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회계일기준으로 중도변경시 연차갯수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입사일이 21년 4월 29일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일기준으로 연차지급을 하기로 변경되었는데 이럴경우 연차갯수를 어떻게 지급해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그 이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29.~2022.12.31.까지를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2023.1.1.시점에서 부여하며, 이후 1년 만근 시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29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2023년 1월 1일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한 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추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