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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거미222
예쁜거미22223.02.01

입사년도 기준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 연차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입사년도 기준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 연차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부로 잔여연차 정산 후 2023년 01월 01일 부터 회계년도 연차로 정리 하려고 하는데,

잔여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의아해서요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2019년 7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사년월로 발생된연차에서 사용된 연차 빼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부여 후 2023년 1월 1일 부터 회계년도 연차로 발생, 관리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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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2023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일수=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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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 연도의 초일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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