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 기준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 연차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부로 잔여연차 정산 후 2023년 01월 01일 부터 회계년도 연차로 정리 하려고 하는데,
잔여 연차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의아해서요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2019년 7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사년월로 발생된연차에서 사용된 연차 빼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부여 후 2023년 1월 1일 부터 회계년도 연차로 발생, 관리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