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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3.11.17

회계연도 변동에 따른 연차갯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전년도 9월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7월경 2023.1.1.자 회계연도로 변경하여서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직원들은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9월에 모두 입사하였으니, 전년도 연차 포함 15개 사용가능한게 맞나요?

회계연도로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연차갯수 산정에 혼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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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일*122/365 로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으니 최초의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라 15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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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2022.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2023.1.1.에 부여하고, 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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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무관하게 월 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연 단위 연차휴가도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금년 9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202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고 하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동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이 경우 2023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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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올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는데 대략 작년 4개월 정도면 15*4/12= 5개입니다. 총 1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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