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2022.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2023.1.1.에 부여하고, 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무관하게 월 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연 단위 연차휴가도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금년 9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202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고 하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동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이 경우 2023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