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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1월에 입사를 했는데 3월에 건보료 내는게 맞나요?

1/1입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건보료 납부가 안되어있어서 직장에 문의하니 1월에 입사를해서 2월에 신고를 했으니 3월에 보험료 나갈거라 하는데요

보험료 조회에서는 1월요금이 고지되어있는데 3월에

내는게

맞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그럼 3월에 납부할때 1,2월 두달치가 나가나요? 재직확인같은거 할때

보험료 납부한걸로 하려했는데 갑자기 다음달에

나간다니까 일이 좀 꼬여서 이미 납부기간은 지났고

급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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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1 입사자는 14일 이전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1월분 고지서로 2월 10일까지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 상 회사에서 2월에 취득신고를 하여서 1월분과 2월분이 한꺼번에 고지가 되었고 3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나가는 보험료는 1, 2월 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1월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