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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랑새59
신기한파랑새59

3교대 근무자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자입니다.

근로자 500인 이상 회사입니다.

일 8시간 근무힙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합니다.

한달에 빨간일 수(주말, 공휴일 등) 대로 휴무일 가집니다.

관리자가 근무스케줄 계획 후 전파되고

거기에 따라 근무 합니다.

일주일에 2일 이상 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6일 근무하게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월 빨간일수 즉 휴무일 총 합일은 이상없습니다.

1. 해당월 빨간일 수 총 일수가 똑같다면

주 6일 근무해도 연장근로가 아닌건가요?

주 6일근무를 저는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따져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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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 6일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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