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신고가 세전으로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시 공제금액을 냈다면 세후로 금액을 지급 받아야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후 금액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가 세전으로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시 공제금액을 냈다면 세후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등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납부한 때는 세후로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세후금액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체불액 등에 관한 산정에 대하여서는 세전 기준이어서 그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제한 임금이 체불금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네트제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그것도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