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을 한 것 이상으로 여권사진과 질문자님의 실제 모습간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해외에서 출입국시에 상당한 불편함에 시달릴 수 있어 변경의 정도가 심하다면 재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