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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한아기코끼리
민첩한아기코끼리22.08.20

킥보드 위험 이용자, 방치 업체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나요?

요즘 운전을 하다가 보면 몇몇 킥보드 이용자 때문에 정말 식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차 사이에서 튀어나온다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타고 다닌다거나,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세워놓고 갈 길 간다거나.. 주차를 하려고 보면 애매한 자리에 킥보드가 있다거나..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일들이 요즘에 부쩍 너무 많아졌네요. 이런 이용자들과 방치하는 업체한테 좀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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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 등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업체에 대하여 이를 방임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