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시에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회사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1년 근무당 30일 상당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토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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