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똘똘이님 똘똘이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하며 이에 해당한다면
근속기간은 1년이상인 경우여야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참조)
똘똘이님의 경우에는 1달후에 퇴직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을 거쳤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경우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똘똘이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