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내규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수요일은 휴무라 월 화 목 금 토 39.5시간을
일하는 회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내규 사항은
40시간에 대한 병가를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하나가
수요일이 병가로 주어지는 40시간에 포함된다는
사업주의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9.5시간은 병가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수요일 휴무날인 7.5시간은 무급이라는 말인거죠!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이나 등의
어떠한 법적인 기준으로 하시는 말인건지
아님 그냥 사업주에 재량으로 이렇게 말한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