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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귀여운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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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께서 교통사고 중상으로 입원 하셨는데 손해사정사 쓰는게 좋을까요 ?

시골이 혼자 사시는 큰아버지가 버스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셔서 중환자실 계시다가 일반 병동으로 옴기긴 했거든요

근데 연고가 아무도 안계셔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몇가지 질문 올려봅니다.

  1. 손해사정사를 쓰는것이 좋을까요?

    별또 수수료는 없고 보통 합의금에 10프로 받는다로 하더라고요

  2. 간병인 보험 가능 여부 ?

    진단서 때보니아래와 같이 나왔는데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우측 1~4,7,8, 좌측 1~12번째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피하기종

    요추 횡돌기 골절, 폐쇄성

    견급골의 골절, 폐쇄성

  3. 상해등급 1~5급 까지 간병인 되던데 위에 진단서면 몇급 까지 나올까요 ?

  1. 우선 보험 사에 진단서 제출해서 간병인 가능 여부 지금 확인 하는것이 좋을까요 나중에 추가 지켜보고 진단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

  2. 경찰서에도 전화해 보니 운전자 과실 인것 같고 진단서 달라고 하던데 지금 진단서 보내면 되는것인지 나중이 보내야 되는것인지 도 궁금 하네요

그리고 큰아버지 혼자이신기 별도로 군이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게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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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해사정사를 쓰는것이 좋을까요?

      별또 수수료는 없고 보통 합의금에 10프로 받는다로 하더라고요

      : 누군가가 직접하시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2. 간병인 보험 가능 여부 ?

      진단서 때보니아래와 같이 나왔는데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우측 1~4,7,8, 좌측 1~12번째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피하기종

      요추 횡돌기 골절, 폐쇄성

      견급골의 골절, 폐쇄성

    3. 상해등급 1~5급 까지 간병인 되던데 위에 진단서면 몇급 까지 나올까요 ?

      : 외상성 혈기흉으로 흉관 삽관수술을 했다면 6급, 흉관 삽관술 미시행시에는 8급

      다발성 늑골골절은 8급

      요추 횡돌기 골절은 8급

      견갑골골절은 수술을 시행했다면 7급, 미시이행시에는 9급으로

      종합해 보면, 5급내지 6급 또는 7급이 될수 있으며,

      상기 내용은 좀더 살펴 보고 최종 확정이 됩니다.

      5급인 경우에는 15일간의 간병비가 지급이 되고, 6-7급일 경우에는 간병비가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우선 보험 사에 진단서 제출해서 간병인 가능 여부 지금 확인 하는것이 좋을까요 나중에 추가 지켜보고 진단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

      : 우선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진단명과 수술여부등을 체크하고 확정하게 되니, 이를 전달해 주어도 됩니다.

    2. 경찰서에도 전화해 보니 운전자 과실 인것 같고 진단서 달라고 하던데 지금 진단서 보내면 되는것인지 나중이 보내야 되는것인지 도 궁금 하네요

      : 최종 진단이 되었다면 보내시면 되고, 추가 검사를 통해 추가 진단이 나올수 있다면 최종 진단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혼자이신기 별도로 군이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게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 이는 사고내용을 체크하고, 해당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1. 아무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에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큰아버님이 많이 다치시기는 했는데 상해급수가 높게 나오는 상해 없이 전반적으로 다치신 부분이라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른 상해와 병급하여 5급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최대 6급이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의무기록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니 이 부분은 제출해서 대인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다른 부분에서 진단이 더 나올 것이 없는 경우 제출하면 되며 지자체에서 보상이 되는지는 큰아버님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보통 5-10% 선입니다.

    간병비는 상해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 지급됩니다.

    상해급수는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며 상대 보험회사에 확인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3개이상 갈비뼈 골절 8급상해, 기흉으로 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8급, 삽관을 시행한 경우 6급 등이기에 진단서 및 치료 관련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진단서 보내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