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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2

도시락점을 운영합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연봉제로 운영되는 요식업종 도시락점 입니다.

홀과 주방업무를 보시는 분대상으로

주 5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명 빠지는 터라 2명 직원이 주 50시간 이상 씩 근무를 했을경우

50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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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쾌한조롱이54
    통쾌한조롱이5419.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50시간 근무를 명시하고있고, 이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이 정해져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연장근로 수당 책정시 1.5배 가산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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