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50시간 근무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2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경우 급여를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주휴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60×4.345×962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424,33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2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경우 급여를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요?
→ 약 243.7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3년 최저임금 월액은 2,010,580원입니다.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0*4.345*962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할 필요 없이
1배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