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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치타14
하얀치타1423.09.26

주 50시간 근무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50시간 근무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2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경우 급여를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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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주휴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60×4.345×962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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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424,33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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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2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경우 급여를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요?

    → 약 243.7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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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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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3년 최저임금 월액은 2,010,580원입니다. 매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0*4.345*962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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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할 필요 없이

    1배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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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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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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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24,3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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