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기본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무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150%로 산정이 되며
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 할증없이 통상시급만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내용상 상시 근로자 수나 임금구조의 정확한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