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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2

식당이나 도시락점 같은 경우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연봉제로 운영되는 요식업종 도시락점 입니다.

홀과 주방업무를 보시는 분대상으로

주 5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명 빠지는 터라 2명 직원이 주 50시간 이상 씩 근무를 했을경우

50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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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식의 향기
    지식의 향기19.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기본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무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150%로 산정이 되며

    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 할증없이 통상시급만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내용상 상시 근로자 수나 임금구조의 정확한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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