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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멧돼지224
그윽한멧돼지22424.04.11

6개월동안 주20시간 근무하다가 이직 후 1달간 주40시간 근무 후 퇴직

6개월 동안 주20시간 근무하다가 이직 후 1달간만 주40시간 근무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약 9860원..

마지막한달은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마지막달 월급은 약 200만원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얼마 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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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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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기간은 최소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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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사유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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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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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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