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동안 주20시간 근무하다가 이직 후 1달간 주40시간 근무 후 퇴직
6개월 동안 주20시간 근무하다가 이직 후 1달간만 주40시간 근무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약 9860원..
마지막한달은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마지막달 월급은 약 200만원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얼마 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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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기간은 최소 12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사유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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