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분이 7월11일 입사하셨는데
급여를 (기본급+식대+자기운전보조금)-(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250만원 드리기로 했기때문에
7월 급여는 일할계산하니 1,693,540 나오길래
(기본급+식대+자기운전보조금)-(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170만원
으로 맞춰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신다고 하여..
8월10일자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기본급이 100이 되지않아 소득세 공제못하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 안되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8월부터 4대보험 나갈예정이였는데
10일분 처리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딱 31일 근무하신거라
저번달 170 이번달 80 으로 맞춰드리면 되지않나 싶은데 가능한가요?
250 일할계산하면 806,450 나오는데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급여명세 맞춰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