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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곰57
침착한곰5722.08.10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한 직원분이 7월11일 입사하셨는데

급여를 (기본급+식대+자기운전보조금)-(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250만원 드리기로 했기때문에

7월 급여는 일할계산하니 1,693,540 나오길래

(기본급+식대+자기운전보조금)-(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170만원

으로 맞춰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신다고 하여..

8월10일자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기본급이 100이 되지않아 소득세 공제못하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 안되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8월부터 4대보험 나갈예정이였는데

10일분 처리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딱 31일 근무하신거라

저번달 170 이번달 80 으로 맞춰드리면 되지않나 싶은데 가능한가요?


250 일할계산하면 806,450 나오는데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급여명세 맞춰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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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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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익월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또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이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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