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과 실근무에 있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실제 출근일인
12월 8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위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로서 이날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385,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