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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개미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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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계약서 상으로는 1년)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2020년 11월 22일부터 계약하였으나 실 근무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였음.

2. 1년이 넘는 2021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11월 2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권유함.

3. 근로계약서 상에는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인데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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