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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개미새168
멋쩍은개미새16821.11.08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계약서 상으로는 1년)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2020년 11월 22일부터 계약하였으나 실 근무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였음.

2. 1년이 넘는 2021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11월 2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권유함.

3. 근로계약서 상에는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인데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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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인데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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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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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0.11.22.부터 2021.12.8.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휴직 내지 대기발령 기간에 해당한다면 2020.11.22.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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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왜 근로계약 체결일과 실제 근무일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착오로 인한 단순 오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실제 입사는 하였으나 회사의 휴무 등으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계약서상 일자로

    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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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과 실근무에 있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실제 출근일인

    12월 8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위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로서 이날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385,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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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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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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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2020년 11월 22일부터 계약하였으나 실 근무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였음.

    계약서상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22일부터 근로기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상에는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인데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21일자로 퇴사할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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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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