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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개미새168
멋쩍은개미새16821.11.09

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2020년 11월 22일부터 계약하였으나 실 근무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였음.

2. 11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시 근로계약서 상에는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근무하고 22일이 퇴직일로 되는데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3. 11월 22일 ~ 12월 21일분 급여를 받은 통장내역은 있으나 이후 보름치 급여를 다시 사업주에게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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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사자간 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이 다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구요, 당사자간에 퇴직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면 실제 출근일인 12월 8일부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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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실제 근로계약체결일이 12월 8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2021.12.7.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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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11월 2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2월 8일 이전까지 휴직 또는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11월 22일부터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한다면 11월 2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22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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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딱 근속기간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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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형식적 사실보다 실질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근로기간과 실제 근로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로기간이 더 짧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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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22일부터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름치의 급여를 사업주에게 송금하였다면 해당 일을 근로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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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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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일자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시점부터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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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11.22.~2021.11.21. 까지이고 실제로 11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일은 11월 22일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2. 다만 실제 입사일이 12월 8일부터라면 사용자 측에서 12월 8일까지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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