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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개미새168
멋쩍은개미새168
21.11.09

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2020년 11월 22일부터 계약하였으나 실 근무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였음.

2. 11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시 근로계약서 상에는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근무하고 22일이 퇴직일로 되는데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3. 11월 22일 ~ 12월 21일분 급여를 받은 통장내역은 있으나 이후 보름치 급여를 다시 사업주에게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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