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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달팽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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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2020년 11월말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 갱신기간이 다가와서 여쭙습니다.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2021년 11월말인데요, 업무진행 상 여러문제점이 발생하여 계약을 갱신하지않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관계를 마쳐도 문제가 없는 거죠?

혹시, 근로기간 종료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으로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불어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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