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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달팽이258
러블리한달팽이25821.09.29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2020년 11월말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 갱신기간이 다가와서 여쭙습니다.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2021년 11월말인데요, 업무진행 상 여러문제점이 발생하여 계약을 갱신하지않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관계를 마쳐도 문제가 없는 거죠?

혹시, 근로기간 종료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으로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불어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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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11월 말까지 근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근로기간이 2년 초과 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재계약을 해야할 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2.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내용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년까지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