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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친칠라127
예리한친칠라12724.03.19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인도날짜는 임대차기간 끝나는 날짜로 시작하나요??

전세계약서를 집주인과 상의하에 급하게 도장만 받고

제가 작성해서 일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처음이라 너무 어렴네요ㅠㅜ


그전 계약서 내용에

2022.2.2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2.24(24개월) 까지로한다.


라고 적혀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연장을해야해서 새로 작성할 계약서에

날짜를 몇일로 적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집주인님 사정때문에 1년6개월만 더 살기로했는데 몇개월로 한다고 써야하나요?


2024.2. ????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 개월로한다.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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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2024년 2월 25일로 날짜를 기재 합니다. 계약서에 2024년 2월 25일 ~2025년08월 24일까지 기간 기재하고 (18개월)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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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자를 24년 2월25일부터 26년 8월25일까지로 한다

    요즘은25일로 시작을 했으면 끝단위가 25일로 같이 갑니다

    1년6개월로 한다면 18개월로 써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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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할 때 인도날짜는 임대차 기간의 종료일로 시작합니다. 인도날짜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전하는 날짜를 나타내며,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의 종료일과 일치합니다. 재작성된 전세계약서에는 새로운 임대기간 및 인도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새로운 계약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전문가나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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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은 작성일자로 하시면 되고 계약기간은 만기일부터 ~ 합의된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만기가 2.24일이라면 기간은 2.25~ (기간) 2.24일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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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가 24. 2. 24일이라면 연장계약 시작일은 2.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계약기간은 24. 2. 25 ~ 26. 2. 24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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