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집주인과 상의하에 급하게 도장만 받고
제가 작성해서 일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처음이라 너무 어렴네요ㅠㅜ
그전 계약서 내용에
2022.2.2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2.24(24개월) 까지로한다.
라고 적혀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연장을해야해서 새로 작성할 계약서에
날짜를 몇일로 적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집주인님 사정때문에 1년6개월만 더 살기로했는데 몇개월로 한다고 써야하나요?
2024.2. ????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 개월로한다.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