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2023년 1월 17일 1년 만기라면 2024년 1월 1월 17일에 2년이 되므로 이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하므로 보증금 변동이 없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