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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엉이108
한결같은부엉이10823.11.11

묵시적갱신 후 원룸 계약서 다시 작서하는 경우에 계약서 날짜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오피스텔 1년 만기가 2023년 1월 17일날 만료되는데 2024년 1월까지 1년 더 살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서로합의하에 5퍼센트 올리기로 했고

계약서를 다시쓰기로 했는데 2개월 전에 쓰자고 하네요 이렇게 빨리 계약서 다시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을때 날짜나 이런 부분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자꾸 재촉해서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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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계약서 쓰시더라도 올린금액은 그날자 되서 드리면 됩니다

    확정일자다시받은 것은 올린금액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겁니다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예전 보증금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1년계약 하고 1년 더산다고 하면 더살수있는겁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임대차법에 의해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빨리 계약서 쓰자고 할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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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고 보통은 2개월전쯤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5%인상될 경우 보증금이 인상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빠르게 작성하면 그만큼 우선변제권 부여일자도 빨라지는 것이기에 특별히 불리할것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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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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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합의갱신으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걸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서두른다고 임차인이 입는 피해는 없어보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애초 전입이 되어있으실테니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시며

    계약서 재작성 후 임대차거래신고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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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2023년 1월 17일 1년 만기라면 2024년 1월 1월 17일에 2년이 되므로 이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하므로 보증금 변동이 없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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