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에 재계약으로 새로 계약서를 집주인분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갑자기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확정일자를 재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1. [ 묵시적갱신/현재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집주인분께 같은 조건으로 연장의사를 밝혔을 경우 => 새로 계약서 작성 x]
내년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면 확정일자를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23.05~24.05 다시 또 발급받고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2. 만약 월세인상 등의 이유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새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새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