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후 확정일자 재발급받아야하나요?
23.05에 재계약으로 새로 계약서를 집주인분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갑자기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확정일자를 재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1. [ 묵시적갱신/현재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집주인분께 같은 조건으로 연장의사를 밝혔을 경우 => 새로 계약서 작성 x]
내년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면 확정일자를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23.05~24.05 다시 또 발급받고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2. 만약 월세인상 등의 이유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새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새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2. 네, 1과2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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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현재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즉 집주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연장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내년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23.05~24.05)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월세 인상 등의 이유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즉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은행에서 요구하는거 같드라구요
만약 월세 인상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받아놓은 보증금의 효력은 그전받아놓은 확정일자에 있으니 그전계약서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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