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시 날짜 질문드립니다!!!! 급해요ㅠㅠ
오피스텔 임대인인데요.
오피스텔 전세 만기일에 갱신하기로 했는데, 전세금에 변동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기일에서 며칠 지나고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만기일이 25일인데 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며칠 지나서 만나서 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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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신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합의되시는 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시는지 질문주시면 보다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계약서를 추후 작성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계약 종료일 시점으로 추후에 계약작성하면서 계약 갱신일을 그 날짜로 기재하여도 무방하고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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