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차량 추돌후 물피도주 보험처리 질문합니다.
가게 하면서 직접배달하는 차량입니다.
( 따로 영업용 차량등록 XX )
가게 끝난 후 가게앞 흰색선 주차가능구역에 주차하고
다른 일하는데 다른 차가 추돌 후 도망가버려서
신고하고 10분뒤 잡아서 같이 파출소가서 자수하고
다 전액 변상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이 시골이라 조사가 약간 미흡한거 같긴한데
다 아는 사람들이여서
상대방 블박은 확보안한거 같고( 자수하고 전액보상한다고 했다고 ) 제 블박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는 따로 있고 운전한 사람은 다른사람인데요.. 음주X
차주보험사에서는 직계가족 아니고 지인이여서 보험이안된다고하고 (약간 횡설수설 의심스럼긴한데 운전한 사람이..)
운전한사람 보험사에서 와서 다른차 운전시 뭐 되는 특약이 대부분있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견인은 제 보험사불러서 확인후 견인 추가비용은 운전자보험사에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궁금한게
1. 가게 영업을 못하는데 배달이 안되서 이거 보상 받을수있나요
2. 위 사항일때 잘알아봐야하는게 뭘까요..
3. 출고한지 11개월된 차량인데...... 이거 보상받을수있나요...
4.랜트 이런건 어떻게 될까요
5. 이럴경우 보험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안될것같은데 보상은다한다는데 다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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