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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월도중 육아휴직 건강보험 문의합니다

2월 2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한달만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2월 3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나요?

2월 15일까지 두달 납부유예시키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한달간 육아휴직 들어가는 경우 2월 3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휴직일 익월부터 매월의 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 후,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