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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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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월도중 육아휴직 건강보험 문의합니다

2월 2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한달만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2월 3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나요?

2월 15일까지 두달 납부유예시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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