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도중 육아휴직 건강보험 문의합니다
2월 2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한달만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2월 3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나요?
2월 15일까지 두달 납부유예시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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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한달간 육아휴직 들어가는 경우 2월 3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휴직일 익월부터 매월의 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 후,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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