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08년생입니다 제 죄목이 주거친입인데 피해자 집에서 놀고싶은 마음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다고 성립 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심리조사는 최소 2번이라는데 거기서도 일이 안풀리면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데 맞나요? 심리조사는 그냥 다른거고 재판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기일에서 판사가 검찰에 송치하거나 보호처분을 하는 등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