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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7.06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형사사건 방청을 하려합니다.

지금 2번째 공판기일 인 것 같네요..

궁금한것은 지난번 다른사건 방청 때 변론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증인 심문하고 판사님도 직접 질문하시고 이런걸 보고싶은데

이런것이 보통 몇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라고 정해진건 따로 없는건가요?

두 번째 공판기일이라도 이러한 심문이 있을수도 있고 그냥 판사님이 서류만보시고 다음 공판기일에 봅시다 하고 끝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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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기일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통상 증인신문은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증거인부나 기본적인 변론계획 정도만 진행이 되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나 세번째 공판기일 정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증인신문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속기사가 있어야 되고

    증인신문 내용에 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기때문에

    보통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날을 정해서 시간별로 사건을 배정해서

    증인신문을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별로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면 증인 출석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증인 수십명 이상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때는 매 기일마다 몇 명씩 나누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형사법정에 가셔서 그날의 오후 재판 일정을 보시고

    한시간 이상 텀을 두고 사건이 드문드문 배정이 되어있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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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번째이상의 공판기일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반드시 두번째 기일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피고인측에서 증인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받아주면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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