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증거인부나 기본적인 변론계획 정도만 진행이 되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나 세번째 공판기일 정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증인신문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속기사가 있어야 되고
증인신문 내용에 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기때문에
보통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날을 정해서 시간별로 사건을 배정해서
증인신문을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별로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면 증인 출석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증인 수십명 이상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때는 매 기일마다 몇 명씩 나누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형사법정에 가셔서 그날의 오후 재판 일정을 보시고
한시간 이상 텀을 두고 사건이 드문드문 배정이 되어있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