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 심리??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요,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가정법원에 가서 조사를 다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날 가서 판사의 최종 처분을 받는 건가요??
소환장을 보냈다는데 이사가기 전 주소로 보내서 문자로 알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혹시 심리를 받게되면 저 혼자(피의자) 단독으로 받는건가요, 피해자도 같이 참석하는건가요?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최종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아동보호사건은 비공개재판으로 피해자 없이 단독으로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판사님이 최종 처분(예를들어 교육이나 상담)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사건의 성질, 동기와 결과, 아동학대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향 및 개선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 되는 경우,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361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제36조 (보호처분)
1.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