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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텐렉3
완강한텐렉323.04.09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5인이상 회사 인테리어 현장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론 09:00~18:00 근로시간으로 적혀있지만 작성 후 다음날 부터 08:00에 출근하라고 합니다.하지만 17:00에 일이 끝나니 그래도 그러려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07:00 조기 출근하라고 하여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내용으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주40시간, 1일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고 휴일을 포함하여 1주 평균 3시간의 연장근로 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연봉 산정 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

제가 매일 07:00 출근하고 17:00에 퇴근하며 토요일엔 08:00출근에 17:00 퇴근 하는데 휴게시간 제외해서 평일 주45시간+토요일8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장 및 휴일 수당이 얼마 지급한다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평균3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문맥상 파악하는데 나머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수당을 못받을까봐 법적싸움까지 생각해서 현장직이라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일 조기출근이나 정시출근, 퇴근시간때 현장사진이나 제가 몇월며칠 출퇴근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혹시나 못받으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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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한달 평균 1주 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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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장사진이나 출퇴근을 인증하기 위한 사진 등을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구글타임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 연장근로에 등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지급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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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는 1주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그 차이인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0시간×4.345주×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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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자료도 가능할 수 있긴 합니다.

    일단,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근로계약서 사진(이름이나 회사 명 지우고)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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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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