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회사 인테리어 현장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론 09:00~18:00 근로시간으로 적혀있지만 작성 후 다음날 부터 08:00에 출근하라고 합니다.하지만 17:00에 일이 끝나니 그래도 그러려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07:00 조기 출근하라고 하여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내용으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주40시간, 1일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고 휴일을 포함하여 1주 평균 3시간의 연장근로 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연봉 산정 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
제가 매일 07:00 출근하고 17:00에 퇴근하며 토요일엔 08:00출근에 17:00 퇴근 하는데 휴게시간 제외해서 평일 주45시간+토요일8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장 및 휴일 수당이 얼마 지급한다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평균3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문맥상 파악하는데 나머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수당을 못받을까봐 법적싸움까지 생각해서 현장직이라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일 조기출근이나 정시출근, 퇴근시간때 현장사진이나 제가 몇월며칠 출퇴근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혹시나 못받으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