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5인이상 회사 인테리어 현장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론 09:00~18:00 근로시간으로 적혀있지만 작성 후 다음날 부터 08:00에 출근하라고 합니다.하지만 17:00에 일이 끝나니 그래도 그러려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07:00 조기 출근하라고 하여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내용으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주40시간, 1일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고 휴일을 포함하여 1주 평균 3시간의 연장근로 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연봉 산정 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
제가 매일 07:00 출근하고 17:00에 퇴근하며 토요일엔 08:00출근에 17:00 퇴근 하는데 휴게시간 제외해서 평일 주45시간+토요일8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장 및 휴일 수당이 얼마 지급한다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평균3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문맥상 파악하는데 나머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수당을 못받을까봐 법적싸움까지 생각해서 현장직이라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일 조기출근이나 정시출근, 퇴근시간때 현장사진이나 제가 몇월며칠 출퇴근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혹시나 못받으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한달 평균 1주 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장사진이나 출퇴근을 인증하기 위한 사진 등을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구글타임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 연장근로에 등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지급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는 1주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그 차이인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0시간×4.345주×1.5×통상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자료도 가능할 수 있긴 합니다.
일단,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근로계약서 사진(이름이나 회사 명 지우고)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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