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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도요228
근사한도요228
24.02.27

노동청 신고당했습니다. 지급해야하나요?

본인은 숙박업 사업자이고 노동청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프론트로 근무하던 직원이 저를 신고했는데요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위반, 야근 수당 위반, 퇴직금 위반

이렇게 신고한다고 합니다.

1.최저임금 위반은 그당시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격일 16시간근무에 동의했습니다 (1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고 사인도 했습니다) 문제가될까요?

2. 5인미만 사업장에 1인근무입니다 .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3. 퇴직금을 3년일했다고 요구하는데 상대는 근로계약서가 분실된걸로 알고있고 작년 10월에 다시 똑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대출 한다는 소리를 해서 재직 증명서도 떼주고요

사대보험 안되고 최저시급대로 계산하고 퇴직금을줘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월급인 150에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줘야하나요?

4. 휴게시간을 주장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써두지않았고 따로 휴게공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숙박업 카운터는 근무가 너무 쉽고 거의 쉬면서 일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카운터 뒤에 매트도 있어서 자고싶으면 자도 되고 tv나 자기 공부 게임등을 해도되는 일입니다.

휴게시간 주장을 할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 , 월급통장, 근무일지등등 가지고있는 증거들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전부 가지고있다면 제가 꼭 지불해야하나요?

기간을주고 안주면 민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협박합니다.

6. 협박죄나 근무태만 이런것들로 대처할수있나요?

6.만약 합의시에 3천만원의 금액을 얼마나 줄여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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