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당했습니다. 지급해야하나요?
본인은 숙박업 사업자이고 노동청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프론트로 근무하던 직원이 저를 신고했는데요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위반, 야근 수당 위반, 퇴직금 위반
이렇게 신고한다고 합니다.
1.최저임금 위반은 그당시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격일 16시간근무에 동의했습니다 (1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고 사인도 했습니다) 문제가될까요?
2. 5인미만 사업장에 1인근무입니다 .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3. 퇴직금을 3년일했다고 요구하는데 상대는 근로계약서가 분실된걸로 알고있고 작년 10월에 다시 똑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대출 한다는 소리를 해서 재직 증명서도 떼주고요
사대보험 안되고 최저시급대로 계산하고 퇴직금을줘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월급인 150에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줘야하나요?
4. 휴게시간을 주장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써두지않았고 따로 휴게공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숙박업 카운터는 근무가 너무 쉽고 거의 쉬면서 일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카운터 뒤에 매트도 있어서 자고싶으면 자도 되고 tv나 자기 공부 게임등을 해도되는 일입니다.
휴게시간 주장을 할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 , 월급통장, 근무일지등등 가지고있는 증거들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전부 가지고있다면 제가 꼭 지불해야하나요?
기간을주고 안주면 민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협박합니다.
6. 협박죄나 근무태만 이런것들로 대처할수있나요?
6.만약 합의시에 3천만원의 금액을 얼마나 줄여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니 휴게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이고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6.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 고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 정확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기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간 중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난 휴게시간이 얼마나 보장되었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근로자 측에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협박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근무태만 등에 대한 입증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3천만원의 금액을 합의금액으로 제안 받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등의 금품 규모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한 금액에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150만원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4.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약정된게 아니므로 CCTV나 해당 직원과의 대화(문자, 통화) 등으로 입증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5. 일단 근로자의 요구대로 지급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도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6. 협박죄와 근무태만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7. 일정 금액을 합의하여 끝내는것도 가능합니다.
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의를 했어도 소용이 없고 위법입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줘야 합니다.
4. 아뇨
5. 네 지불해야 합니다.
6. 아뇨
7. 금액은 위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월급여 15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만큼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6.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7.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당사자 사이에 미지급을 합의하더라도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근수당을 가산으로 지급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을 재산정하여 합의금액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합의 자체가 법에 위반된 합의여서 무효이며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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