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 5인미만사업장
✔︎ 확인차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안 함
✔︎ 구인공고글, 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 구인공고글에는 급여130/근로계약서는120
✔︎ 수습에 대한 내용 없이 정규직으로 공고를 올렸으나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있었음
✔︎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시급12000)
✔︎ 아래의 사진과같이 공고글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 일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음
✔︎ 주휴수당미지급,4대보험미가입,명세서미지급
✔︎ 해고예고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 근로 계약서 기준은 월급제인데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효력이 있는지
✔︎ 그렇지않고 실제 근무를 시급제로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떤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 그외에 사업주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시급12000원*1일의 근로시간*30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 채용광고,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명세서 미교부 모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가 유효합니다.
해고예고수당=11,000×8×30=2,640,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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