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5인미만사업장
✔︎ 확인차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안 함
✔︎ 구인공고글, 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 구인공고글에는 급여130/근로계약서는120
✔︎ 수습에 대한 내용 없이 정규직으로 공고를 올렸으나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있었음
✔︎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시급12000)
✔︎ 아래의 사진과같이 공고글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 일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음
✔︎ 주휴수당미지급,4대보험미가입,명세서미지급
✔︎ 해고예고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기준은 월급제인데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효력이 있는지
✔︎ 그렇지않고 실제 근무를 시급제로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떤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 그외에 사업주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